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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
작성일 20-11-18 12:47
글쓴이 클리어치과
조회수 1,695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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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클리어치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적극 참여합니다.
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과 부과됩니다.따라서 치과 내 환자분과 직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,
환자분께서는 진료받을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의무화에 동참해 주세요.

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는 [대중교통/의료기관·약국/요양시설/집회·시위장/중점·일반관리시설/주야간보호시설/
고위험 사업장/지자체에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/실내 스포츠 경기장] 가 있습니다.

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상황도 있습니다.
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/세수·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/검진·수술·치료·투약 등 의료행위 중
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/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할 때/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.
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/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/
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또한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입니다.

과태료 금액은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(1차 위반 150만원, 2차 이상 위반 300만원)가 부과됩니다.
허용 마스크의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,
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입니다.

올바른 마스크의 착용 방법은
-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.
-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. 
-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.
- 만졌다면,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.
-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.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
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.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. 
-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 
-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 


강남클리어치과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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